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이 법원에만 속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먼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위반심사권은 앞서 6조가 발표하였고 전제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아래 2.헌재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헌재
1) 헌가 (논의) 헌법 107①, 헌재 41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어
III. 위헌법률심판의 제기요건
헌법재판소가 법률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
으로서 심판대상이 법률(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하며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1. 법원의 제청
(1) 법원의 개념
‘법원’만이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① 소송사건이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① 소송사건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