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주체 및 판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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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주체 및 판단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법원

2. 헌재
1) 헌가 (논의) 헌법 107①, 헌재 41
2) 헌마 헌재 68 ① (논외) / 헌바 헌재 68 ② (논의)


II. 본론

1. 서
1) 구체적 규범통제
① 보충성(독일과 비교) ② 대세적 일반효
2)전제성의 개념

2. 주체
1) 제청할 수 있는 법원
2) 법원에게 합헌판단권이 있는가에 관한 논의
① 긍정설 ②부정설
3) 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가
4)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 원칙: 법원의 견해 존중
5)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 예외
①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
②헌법적 선결문제의 경우
6)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주체에 관한 학설대립
소극설 적극설 (광의설) 결론

3. 범위
1) 전제성의 범위
헌법재판소 대법원
2) 전제성의 예외 -심판 대상의 확장 또는 축소 및 변경
①확장 ② 축소 ③ 변경
3) 전제성의 예외 중 특별 문제
① 폐지된 법률 ② 행정처분


III. 결론 -개정방안

1. 재판의 전제성판단 주체와 관련된 규정- 헌법재판소법 41조에 대한 개정방안
1) 개정의 필요성
2) 개정안
①제청각하사유의 명문화 문제
②재판의 전제성의 개념의 명확화 문제

2. 재판의 전제성 판단 범위와 관련된 규정- 헌법재판소법 45조에 대한 개정방안
1) 개정의 필요성
2) 개정안
① 직권에 의한 확대 ② 직권에 의한 축소
본문내용
1. 법원
법원에게는 헌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명령*규칙의 헌법위헌심사권과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먼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위반심사권은 앞서 6조가 발표하였고 전제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아래 2.헌재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헌재
1) 헌가 (논의) 헌법 107①, 헌재 41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재판의 전제성이 법원의 제청의 적법요건이 된다. 우리 헌법이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위헌제청의 요건임을 명시한 것이다.

2) 헌마 헌재 68 ① (논외) / 헌바 헌재 68 ② (논의)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은 개인적 권리구제이니 재판의 전제성은 논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위헌소원의 경우에도 그 적법요건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 위헌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소송의 당사자에게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특별히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구체적 규범통제
① 보충성(독일과 비교)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계속된 재판에 필요한 때,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규범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단일한 일체로서의 쟁송절차 내에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중간절차이며, 법원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절차도 일차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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