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률심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구체적 규범통제
① 보충성(독일과 비교)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계속된 재판에 필요한 때,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규범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의 중심은 생명권의 제한으로써의 사형제도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법률효과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속칭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