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하였으므로, 입법자에게 현재 한국의 고유 현실에 부합하는 헌법소원제도를 구체적인 입법으로 구현할 것을 위임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ꡒ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객관적인 의미일 것이다.
Ⅱ. 헌법재판의 심판
1. 헌법소원심판
1) 심판청구
국선대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 규정이나 헌법 개정에 관해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헌법은 헌법 제111조 1항 제 1호와 제 107조 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
사회보장 재정법사이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해당 법률이 종국적
으로 확정되기 전에 위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진실성을 이유로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 후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 법률에 대한 개혁에서 진실성에 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흡한 점은 입법자와 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헌법의 규정이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