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도입하고,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심사권도 헌법재판소의 관할하에 두어 규범통제를 일원화하고 위헌결정의 원칙적 소급효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도록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가처분제도를 도
재판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효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제도와 절차의 개혁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1987년 헌법개정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케 되는 등 헌법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용은 우리 나라 재판제
소원의 대상으로 청구한 것은 패소한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
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