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판례분석
[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이혼하고 일가를 창립한 자들로서 그들의 자(子)를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호적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 내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청신청인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도서를 소지한 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인의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1990.1.18.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출처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 제청 (헌재 2005.02.03, 2001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 및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