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해석Ⅰ
-하트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판례90헌가11의 분석-
1. 들어가며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s) 내에서 판사가 재량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드워킨(Ronald Dworkin)은 하트의
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
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법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행정절차 자체에 관한 개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협의의 행정절차
최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최협의의 행정절차만이 확문상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중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