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된 내용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도서를 소지한 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인의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1990.1.18. 헌법재판소에 국
법상의 행위에 관한 절차 및 행정청 내부적인 절차는 제외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행정절차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며, 참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정보제공, 사전통지절차, 의견진술절차, 이의신청, 청문 및 공정회 등의 내용을 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말.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
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
라고 판시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외면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결과였다.
제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견대립과 함
해석․적용될 때, 이 헌법규정에 관한 법원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명령․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