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해석되지 아니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권의 의미 변화 또는 기본권의 효력확장론이 전개되고 있다.
Ⅲ.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1. 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이는 사인 간의 법률관
Ⅰ. 서론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
규율함에 필요한 적정하고도 유효한 의미규정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헌법의 실천적 구체화작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_ 헌법Text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적 의미내용을 추출하는 작업으로서의 헌법해석은, 국가의 지도이념을 담고 있는 최고법으로 포괄적 추상적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의 제1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국가권력 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단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강경선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