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처음 선고 한 후 1999.7.30.까지 1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지금도 헌법불합치결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긍정하더라도 상당부분 문제된 사건의 경우 불합치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학계나 실무계 모두 이를 긍정하고 있다고
연구 방법 및 참고자료
1) 문헌과 인쇄 자료를 이용한 세부 조사
2) 수집된 자료를 각 언론사와 출판일 순으로 정리
3) 날짜순 별로 모아 표와 그래프 및 도표로 시각화
4) 언론사별로 사안에 바라보는 입장을 비교, 분석하고, 중요도 파악
Ⅱ본론
(1)빈도 분석
---<표1-1>종부세 헌법불합치
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민법은 제809조 1항외에도 제809조 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 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815조 2항 2호 에서는 당사자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