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때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구속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도 형식적 존속을 인정하며, 개정될 때까지 법원과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 등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많다. 보유세제의 문제점은 평가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체계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한편 정부는 보유세제 강화 구상을 처음 밝힐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헌나1)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행정조직의 민주성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
헌법과 법률, 헌법과 법률이 위임하거나 승인한 범위 내에서 규제기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마련한 명령 등을 포괄하는 규제입법으로 제시된 것을 말하고, 한편 비공적 방법은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인식 ․ 해석 ․ 적용한 판례, 전통, 관습 등을 포괄하는 규제입법을 가리킨다.
결국 규제입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