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념
결단주의적 관점에서는 헌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슈미트(C.Schmitt)에 따르면 헌법이란 實存하는 政治的 統一體가 그의 고유한 政治的(實存의) 樣式과 形態에 관한 根本的 決斷이라고 한다. 즉 Schmitt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實存하는 힘과 權威에 의하여 내려지는 決斷이 곧 헌법
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 묵시적으로 내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 상태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25).
Ⅱ. 헌법의 개념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헌법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실정헌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
헌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의 헌법
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
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
(3)헌법의 양면성
Sollen성
Sein성
개념요소
법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2) 헌법상의 규정
헌법은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특별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