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한 기본권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Ⅰ. 개요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의 문제점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개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Schmitt에 따르면 국가란 한 국민의 특정의 상태, 즉 정치적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의 실존적인 정치적
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