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3년에 걸친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위헌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대한 대응방안
1. 구체적인 대응요령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해명자료를 통보한다. 진상파악의 결과 나온 사실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해명자료를 작성, 해당언론사(만 ×) 및 언론사에 배포·설명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제소 및 법적
Ⅰ. 서 론
어린 시기의 범죄 피해는 추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 있어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범죄피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다. 초창기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커녕,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범죄의 계도) 제2항 제1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