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1. 서 론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
신상공개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적착취내지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크게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피해청소년 선도보호, 성범죄자신상공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성범죄자신상공개제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