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은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내용요약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 사상양심의 자유
▶학설의 정리
I. 의의
1.양심의 개념
우리 헌법(제19조)은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어떤 일의 옳고
자유 중 특히 윤리적, 도덕적 성질을 자지는 측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먼저 양심이 상상과 다르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 도덕적 마음가짐으로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 사상, 확신 등과는 다르다
자유 혹은 개인과의 복잡한 관계가 무엇인지는 따져보는 의지조차 상실된다. '국방의 의무'와 그것에 기초한 국가안보는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KBS에서 한겨레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에서 대한매일까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디며 오늘도 최전선 초소에서 우리의 씩씩한 장병들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Ⅱ. 기본권조항 및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