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헌법재판소 평의에서의 주문결정방식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과 합헌결정 이외에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결정유형
1. 현행 헌법재판소 평의에서의 주문결정방식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과 합헌결정 이외에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결정유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헌․위헌결정의 두 가지 결정유형을 인정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간형식의 결정 혹은 변형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주문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으나 실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을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