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1. 논의의 배경
국가기소독점주의 하에서의 검찰권,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권의 통제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측면에서나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해서는 실제의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통제할 수 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먼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위반심사권은 앞서 6조가 발표하였고 전제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아래 2.헌재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헌재
1) 헌가 (논의) 헌법 107①, 헌재 41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어
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