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법학자 김두식의 지적처럼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도 정통 기독교 내에 철저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는 교파가 존재했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특정 종교의 문제로 보거나, 기독교와 이단간의 대립구도로 끌고 가는 것은 분명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대학원에서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법률을 가르친 다음 이들을 변호사로 배출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법률대학원이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1. 서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시각장애인의 투신자살 등이 잇따르자 안마사제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안마사들이나 유사안마업에 종사하는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法律家의 倫理와 責任」(박영사, 2000. 9.), p.16
이라고 정의 짓는다. 그만큼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