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
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
현행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석론 및 입법상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은 제외하고 시가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장 부동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