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 또는 수단에 있어서 위법한 경우를 비롯하여,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노사관계법상의 쟁의행위
노동자의 고용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민사상 면책 보장
쟁의행위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의행위는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이어서 그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법의 정도란 단순히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규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X의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노동행위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 3조 및 4조에 규정된 형사상 민사상 면책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민형사상의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정당성의 기준과 여기서 말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