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 또는 수단에 있어서 위법한 경우를 비롯하여,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노사관계법상의 쟁의행위
노동자의 고용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민사상 면책 보장
쟁의행위는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그 범위로 축소함으로써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하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신규도급 또는 하도급은 할 수 없다(법 제43조)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를 처벌하지 않음
민사상 면책 :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및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피고용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