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후행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
- 협의의 원상회복의무 : 행정행위에 의해 변경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원상회복
-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론--- 선행처분이 취소되면 후행처분은 그 전제요건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2)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취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합성행위설
수인하명이라는 행정처분과 결합되어 있는 합성적 사실행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순수한 사실행위(공공시설의 설치․명예훼손적 발언)의 경우에는 이행소송의 대상은 되어도 취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