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협의의 소익(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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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협의의 소익(행정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Ⅲ.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본문내용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1. 문제소재
35조는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원고적격외에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2. 판례와 학설의 논의

1)학설
- 긍정설 :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확인소송의 성질
- 부정설 : 행소법은 일본법과 달리 보충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행소는 공익추구등 민사소송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함
무효등확인소송은 본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 (다수설)

2)판례의 태도
- 일관되게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고 함

3)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요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 행소법이 항고소송의 한종류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과 달리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한 이를 인정하여 소송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다수설이 타당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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