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
→ 간통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간통죄에 ‘형벌’ 이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
형벌권 행사의 규제 여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결국은 국민 일반의 법의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형법의 원칙,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다. 체계상 죄형법정주의 내지 법치주의(특히 비례원칙)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헌재 2009. 7. 30. 2008
1.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
형벌에 대한 한국시민의 평균적인 법의식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게다가 「편파적」이기까지 하다. 흔히 사람들은 형벌은 범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범죄가 강력해 지니까 형벌도 가혹해 지는 것이며, 범죄가 많아지니까 형벌권의 행사도 빈번해진
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