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형법의 겸억주의, 형벌의 최후보충성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형법의 규제영역을 축소하고 형벌불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범죄화의 의의와 논의배경, 이론적 기초와 근거기준, 비범죄화의 유형, 비범죄화의 대상영역과 구체적인 범죄영역으로서 도박죄와 마
형법상의 담론과 정신의학적 담론 사이에서 경계가 섞이게 된다. 또한 양자의 접합점이 되는 그 지점에서 완전히 전기의 차원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연결성을 확립하고 처벌-교정의 평결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범죄는 그가 비행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
이론적으로는 미수가 있을 수 없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협박, 퇴거불응, 주거침입등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침해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4)위험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
형법(법률 제105호)이 제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민주교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비약적인 국가 경제발전으로 교정시설의 신ㆍ개축의 지속적인 추진과 9차례에 걸친 행형법 개정 등으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