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의 근간을 형성한다.
인도주의 및 실증주의와 교육형론에 근거한 교정교화가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금에 의한 사회
대한 이런 차별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회과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란 학습되는 것이며 또한 범죄행위도 우리가 비 범죄적 행위를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방법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므로 사회과정이 범죄행위의 중요한
의 양보도 없다. 그러나 ‘체벌 금지의 법제화’에 대한의견은 분분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원칙에는 찬성이지만 사전 정지 작업을 원하고 있다. 열악한 교실 환경의 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과서 분량 줄이기와 국영수 중심의 도구 학습 탈피, 교권의 확립을 체벌 금지의 사전 조건으로 해
의 조사(2007)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첫 폭력 발생시기가 결혼 한지 6개월 미만이 42.9%,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5.5%로 1년 이내가 응답자의 68.4%에 이른다고 말한다.
2. 폭력이유 및 빈도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유 없음, 의처증, 말대꾸, 남편의 난폭한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