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을 형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1) 간첩죄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죄에 대해서 형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적국을 위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
국가안전기획부를 발족하였다가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영문명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으로 개칭되었다.
국가정보원의 주요업무는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③ 형법 중
보안법이 필요하며, 이전의 오남용과 기본권 침해 부분은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한변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 시민의식 향상이 있다하더라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주
보안법을 하기에 앞서 몇 년 전 크게 기사화되었던 송두율 교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념을 막연히 알고 있는 정도였으나 실제로 유명한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고 또 한국입금이 금지된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인권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