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에 대해서 형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적국을 위해 간첩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렇게 간첩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형법상 간첩죄 그리고 국가보안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동아일보 2004/04/27)
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
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법은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있고 일반실정법으로서 형법의 간첩죄와 내란죄 조항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
법 폐지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 1부는 징역2년6월을 받은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원심확정에 이어, 이례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