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살펴 보고자하며,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보호법 4가지]
(3) 청소년 성 보호: 형법
독일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 보호정책>
1) 독일 청소년보호는 공공의 아동청소년지원이라는 청소년복지의 큰 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
보호라는 측면이 특히 강조된 입법이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용어의 정리
법의 목적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이렇게 전해진다.
① 형법 제22장의 성 풍속에 관한 죄(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