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동지 대판 1999.4.27 99도883).
<관련판례>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처가 실자와 더불어 그 남편을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자로 하여금 남편을 자빠뜨리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