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Ⅰ. 창의성개발수업기법(수업방법)
1. 분석기법
분석기법은 생각하는 대상과 대상의 특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경험과 사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열거, 정리, 체계화, 재배열하여 결점이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탐색하는 기법이다. 이 형태의 기법으로는 (1)형태분석법 (2)종이조각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