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경우의 효과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 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법률 또는 명령 등은 당해사건에서 무효가 되기에 무효가 된 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죄형법주의의 의미, 근거와 5가지의 원칙을 정리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동지 대판 1999.4.27 99도883).
<관련판례>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처가 실자와 더불어 그 남편을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자로 하여금 남편을 자빠뜨리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 다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 법정된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