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이 장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형법에는 없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문제를 해석을 통해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분설을 취할 때에도, 3설의 입장처럼 면책적 긴급피난이 되는 범위를 자기와 가까운 친족 등의 생명․신체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2.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16. 다음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등짐을 지고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짚신에 감발을 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짚신 차고 이고 저자를 다니며 나무그릇, 토기 등과 같은 비교적 값싼 물건과 금․은․동제품과 같은 비싼
성의 문제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되는가라는 소극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성의 문제가 적극적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것은 형법에 있어서는 위법성 그 자체가
성요건실현과 동가치하다고 평가될 것 등의 특유한 불문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1. 結果의 發生 및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가. 結果의 發生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실질설을 취하는 한 결과범에서만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수범이 성립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