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이 장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설과 이분설(3설)은 각각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위법성조각설을 취하면서 면책적 긴급피난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분설을 취하면서 우리형법에는 없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문제를 해석을 통해 입법의
정당화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한편 ‘아내 구타’란 용어는 물리적 폭력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며 여성의 폭력 경험을 협소한 의미로 축소시킨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반드시 성별 간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아내폭력’으로 사유하는 데
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가) 법익
구형법은 법익으로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이라 하였지만 현행형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예, 정조, 기타 일체의 법익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보호대상인 것은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