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1항에서「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1항은「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도 제1조 1항에서「범죄의 성
형법 307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 또는 형법 307 조 제2항의 죄가 되는가, 형법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Ⅱ.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한다. 甲이 회사 사장인 A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킬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하여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제17조 제1항).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추후에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내용
추후보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존재 근거 또는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상공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와 함께 유형별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형법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