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예도 볼 수 있었다.
반면 몇몇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검찰조사 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도 ‘국민여론’에 따라 ‘포괄적 대가관련성’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조세포탈죄라고 하는, 침해된 법익과는 관련이 먼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필자
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그리고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1) 검찰의 소년사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하에서는 검찰권의 주체인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권한을 알아봄으로써 검찰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검사의
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