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을 전적으로 불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건의 예에서 보듯, 소
우리 나라 헌법재판의 목록에는 외국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헌법소원심판제도가 그것이다. 어떤 제도가 외국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는 있다고 하여 그런 사실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도란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 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다. 예컨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
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