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서 헌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되었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군법회의법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군법회의법은 1987년 9차 헌법개정에 의해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1994년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
법질서와 구별되는 군사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우리 인류가 현재가지 발전시켜온 찬란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빼놓고는 오늘날의 형사제도를 논할 수 없다는 데에서 또한 후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는 위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포기하고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