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면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지만, 강력
법의 제정의 의의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인한 네트워크 형성, 인적 자본의 교류 증가 등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협치 활성화 등의 긍정적 기대와 함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부당 이익 취득의 가능성에 대한 우
법 행위, 우범행위로 불리며 만약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14~19세 미만인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촉법 행위는 10~14세 미만의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의 행위로써 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부른다. 또 형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우범
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