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어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는 성인범과 유사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하향하
소년들의 감정, 정신, 지적능력, 행동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연령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 두고, 소년범죄자가 이연령에 미달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부과 등을 통해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