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연령하향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13세로 분류되어 전체 촉법소년의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법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보면 통상 청소년비행으로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비행청소년의 범주에 속하는 연령기준의 한계는 각국의 입법 예에 따라 구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째, 현행의 제도를 유지 하되 그 연령을 1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이론상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범죄소년과 함께 보호처분의 대
소년법도 소년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중의 하나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법적 효과는 형벌인데 행위자가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는 처음부터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일정한 연령에 미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