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1.의의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보상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형사보상청구권
・의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그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의 내용
제 28 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2) 형사보상청구 절차
형사보상의 청구절차는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4.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1)형사피의자의 권리
■ 형사보상청구권
1. 형사보상의 의의
(1)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 제 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