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검사의 공수제기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관할영역에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1)관련성(relevance), (2)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 (3)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편견이나 혼란 우려를 능가할 것, (4)전문법칙이나 다른 증거배제법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이다.
그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