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이는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이므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不可分)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러한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권의 발생요건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지만 통설은 고소권은 그 범죄가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告訴權의 有效要件이 된다고
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은 지방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