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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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강제주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t)나 고등법원 이상(OLG, BayObLG, BGH)의 소송에 존재한다. 그것은 각 심급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소송의 종류 그리고 임의적 변론절차(fakultative muendliche Verhandlung; §128 ZPO) 및 항고심(Beschwerdeinstanz)에 유효하다.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아니라 과실에 대해 그 사람이 법적으로도 책임 있다 (피해자에 대해서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영국법상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Home Office v Yacht Co. 사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 범죄자-피해자 중재 1980년대 초 이후 영국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지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