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선거로 뽑힌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헌법은 민·형사 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세계 각 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에 동 제도의 수용의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중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 법원의 배재 결정에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두드러지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는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제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
사법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
형사사법에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 배심제가 형사재판에 도입되면, 현행 형사절차가 크게 민주화될 것이며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재판 주체가 법관독점의 재판→ 시민참여, 시민주도로 재판이 바뀌어, 법관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