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선거로 뽑힌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헌법은 민·형사 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세계 각 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에 동 제도의 수용의
법규범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관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조직법적, 집행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소년법도 소년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중의 하나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법적 효과는 형벌인데 행위자가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는 처음부
사법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
법, 법위반 그리고 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에 관한 지식체계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형사사법은 검찰, 경찰, 법원, 교정시설 등 범죄통제 기구의 결정과정 그리고 보호관찰 및 가석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의 이름으로 법위반에 대한 반작용을 책임지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