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규범으로서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어 사법개혁과정을 통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와 쇄신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주관한
형사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Ⅱ. 주한미
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구주국 및 아중동국은 각 해당지역에 관한 정무업무 및 일부 양자간 경제·통상업무를 관장한다. 조약국은 양자 및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국제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외교국은 각국과의 문화·학술·체육협력 및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하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