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지위에 대한 한미행정협정이 1991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 8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이에 따른 경비를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1966년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합의.
이후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방위비 분담을 법제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은 방위비특별협정으로 시작되었다.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전협정 체제에서 1967년 SOFA 체제로 가기까지 13년이 걸렸고, 한국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과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주었다. 또 국제법상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제에서 1991년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